반응형 치매치료관리비# 치매치료관리비# 신청방법 #치매관리비지원1 치매치료 관리비란 무엇인가 치매치료관리비는 초기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복약 및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.2025년 현재,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, 월 최대 3만 원(연간 36만 원)까지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기준 아래의 연령, 진단, 치료,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.연령 기준: 만 60세 이상인 자 (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 가능)진단 기준: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(해당 상병코드 보유)치료 기준: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(권고 기준)※ 주의사항치매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.. 2025. 6. 29. 이전 1 다음 반응형